▣ 장기요양급여비용
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등급기준에 의한다.
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제 1항에 의거 수급자의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향상 및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며 비용은 다음과 같다.
▣ 노인요양시설 비용
일반 ; 국가지원 80% , 본인부담 20% 경감 ; 국가지원 90% , 본인부담 10% 기초생활수급자 : 국가지원 100%, 본인부담 0%
▣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
비급여 항목 | 비용 (30일 기준) |
산출내역 | 합계 | 비고 |
상급침실(2인실) | 90,000 | (1일*3,000)*30일 | 90,000원 | *월간비용은 해당 월 일수에 따라 변동. 간식비 포함 |
식재료비 | 225,000 | (1식*2,500)*3식(1일)*30일 | 240,000원 | |
간식비 | 15,000 | (1일*500)*30일 | ||
저희 요양원에서 지원해드리는 항목 | 1. 이/미용에 따른 비용 2. 병원 진료 방문시 교통비 2, 개인적인 필요물품 ( 기저귀, 물티슈, 휴지 등) |
※ 기초수급자도 비급여 항목은 해당됨.